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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주민들 SBS 집사부일체 고발.. 왜?
    사회 이슈 2020. 8. 17. 09:02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이슈를 전하는 구름 위의 태양입니다.



    오늘 전할 이슈는 SBS 집사부일체에 관한 이슈입니다.



    SBS의 예능 프로그램인 집사부일체는 지난 3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터스틴, 어바인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 11가구는 SBS 측이 미국 촬영을 하며 사기, 특수 주거 침입,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하였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의 계획도 있으며, 소송을 참여하려는 주민이 늘고,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이 된다면 배상 액수는 크게 치솟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주민들이 집사부일체를 고소하려는 이유는 집사부일체 팀이 촬영 허가도 받지 않고 일명 도둑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터스틴 지역의 자치 규칙으로 커뮤니티의 시설은 주거 외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이 부분에 있어 주민들은 터스틴 내 공원과 도로 등의 시설에서 진행한 집사부일체의 상업적인 촬영을 문제 삼았으며, 티스틴 이사회에서는 촬영허가를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 집사부일체 제작진들은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사유지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에 들어가 게임과 수영 등을 진행했고, 이러한 모습이 방송에 그대로 나가게 되었다고 주민 측에서 말하였습니다.



    주민측은 이러한 지역 이사회의 허가 없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촬영에 주민들은 23차례 정도 신고를 했고, 경찰들도 여러번 출동해 무허가 촬영을 하는 제작진에게 촬영을 중단하라고 경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작진들은 방송 스텝이 아닌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집사부일체가 다녀간 후 차량 훼손이 됐다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이에 집사부일체 팀을 태우던 운전기사는 "차량의 스크래치는 SBS 촬영팀이 철재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차량에 흠집을 낸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야간 촬영, 무허가 드론 비행, 주정차구역 위반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집사부일체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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