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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사회 이슈 2020. 8. 16. 00:26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이슈를 전하는 구름 위의 태양입니다.



    오늘 전할 이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이슈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가하며 이번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재유행으로 들어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의 격상은 오늘(16일)부터 바로 실행하고, 2주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부터 100명을 돌파했으며 100명대는 3월 말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1단계는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에 집합, 모임, 행사 등은 실시 가능하고 스포츠 행사 또한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관중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다중시설 이용은 허용되지만 고위험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합니다.

    그리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일부 운영 제한과 중단이 가능합니다.

    학교와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시하여서 등교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해 실시하고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적정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 하거나 점심시간 교체 제도를 실시하고 민간 기업 또한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보다 더욱 강화된 수칙들이 존재합니다.

    첫 째로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모임, 행사를 전부 금지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축제 및 전시회, 설명회 등은 연기하도록 권고하되 꼭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합니다. 

    세 번째는 고위험 시설(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대형학원, 뷔페, 실내 운동시설 등)은 운영이 중단되며, 그 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그 외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1단계와 같습니다.



    이러한 수칙들을 숙지하시고 우리 모두 코로나를 극복합시다!



    그럼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다음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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